시각장애인 안마사 훈련수당 현실화 주목
10년간 월 10만원 동결…복지부→고용부 이관
“공단 이관 환영…현실화된 훈련수당 지급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3 16:41:08
▲시각장애인안마사 모습.ⓒ에이블뉴스DB |
그간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포함돼 있었으나, 중복사업의 이유로 고용노동부로 이관, 시각장애인계에서는 훈련수당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3일 대한안마사협회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7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보고,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15개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 고용부의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과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도 유사‧중복에 포함,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취업 부분을 고용부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이관되는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 안마수련기관 지원 부분으로,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국 13개 안마수련기관에 총 295명의 중도 실명 시각장애인 훈련생들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수당은 매년 예산부족의 이유로 10년간 동결된 상태로, 기본 월 10만원에 가족수당 3만원, 가계보조수당 7만원 등 최대 2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개발원은 지난달부터 훈련기관에 지원되는 비용을 절감해 훈련수당을 2만원 가량 인상시킨 바 있지만, 그럼에도 훈련수당은 턱없이 적고, 훈련기관의 운영비 비용 절감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안마사협회는 이 같은 사업 이관으로 인해 그간 훈련수당의 동결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난해 기준 훈련수당은 기본 월 31만 6000원부터 최대 40만원까지다.
김용화 회장은 “매년 장애인개발원에 시각장애인안마사 양성과정에 필요한 직업훈련수당과 운영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10년간 동결됐다”면서 “내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업을 수행, 민간기관과 같은 훈련수당 지급 등 현실화를 통해 안마수련기관 운영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만약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련 예산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결국 훈련생의 인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함께 내비쳤다.
이어 “그동안 시각장애인 직업훈련생들이 받아왔던 역차별적 대우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행정을 통해 중도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과정이 차질 없이 운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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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