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 공모
성인 대상, 현장 교육자료 활용…9월 14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03 11:50:04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공무원 등 성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우수강의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3인 이하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팀으로 접수한 경우 10분간의 강의 시연을 하는 최종심사 시 팀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제출하는 강의안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6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타 유사대회 수상작 및 저작권 문제 소지가 있는 작품은 참가를 제한하며, 향후 공모전 수상작이 참가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이 취소된다.
응모 희망자는 9월 14일까지 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 참가신청서, 강의안 요약서, 강의 상세원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강의용 PPT 자료 1부를 갖춰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1월까지 예선․본선․최종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심사가 진행되며 본선‧최종심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특히 예선‧본선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한 최종심사에서는 10분간 강의 시연을 평가한다.
최종심사 후 선정된 상위 6개 강의안에 대해서는 전문심사위원과의 내용 수정 및 감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이며 최우수상(1작품), 우수상(2작품), 장려상(3작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각각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강의안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게시, 현장에서 성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 의무교육 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기타 공모전에 관한 문의는 개발원 미래전략팀(02-3433-07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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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은 개인 또는 3인 이하로 구성된 팀 단위로 참가 가능하며 팀으로 접수한 경우 10분간의 강의 시연을 하는 최종심사 시 팀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제출하는 강의안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등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6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타 유사대회 수상작 및 저작권 문제 소지가 있는 작품은 참가를 제한하며, 향후 공모전 수상작이 참가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이 취소된다.
응모 희망자는 9월 14일까지 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에서 참가신청서, 강의안 요약서, 강의 상세원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강의용 PPT 자료 1부를 갖춰 이메일(able-edu7@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11월까지 예선․본선․최종 등 총 세 차례에 걸친 심사가 진행되며 본선‧최종심사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특히 예선‧본선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대한 최종심사에서는 10분간 강의 시연을 평가한다.
최종심사 후 선정된 상위 6개 강의안에 대해서는 전문심사위원과의 내용 수정 및 감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상작 발표는 12월 21일 예정이며 최우수상(1작품), 우수상(2작품), 장려상(3작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각각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선정된 우수강의안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에 게시, 현장에서 성인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등 의무교육 기관은 연 1회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기타 공모전에 관한 문의는 개발원 미래전략팀(02-3433-07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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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