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이미지 형태의 전자파일로 제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최근 시각장애인 A씨는 인권위에 정보공개청구로 과거 본인이 제기했던 B카드사에 대한 진정사건 자료를 요청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 2015년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B카드사로부터 음성변환용코드를 제공받지 못 하자, B카드사를 상대로 인권위에 장애인차별진정을 한 사건이다.
이 결과 B카드사는 대출약관과 계약증명서에 대한 음변변환용코드를 A씨에게 제공하기로 했고, 진정원인인 음성변환용코드 제공이 되면서 취하됐다. 하지만 최근 B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던 중 음변변환용코드가 제공되지 않자 과거 본인이 진정했던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정보공개청구로 자료를 받은 A씨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인권위가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음성변환이 불가능한 이미지 스캔파일로 전달을 했기 때문이다. 텍스트 파일 혹은 음성변환용코드가 담긴 문서파일을 요구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재 정부기관은 문서 위·변조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이미지 형태의 파일로 공문서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인권위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문서자료가 이미지 파일이었다. 장애인의 차별구제를 위해 앞장서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장애인에게 차별을 한 것”이라면서 “자료가 이미지 파일이어도 그 안에 음성변환용코드가 담기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텍스트 파일 제공이 불가능하면 음성변환용코드를 넣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문제(시각장애인의 정보공개청구 문서자료 제공)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인권위가 작성한 내부문서면 텍스트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이미지 형태로 전달한 문서를 텍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은 위·변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문서제작 시 음성변환용코드를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중앙부터 지방까지 (시스템 등)모든 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인권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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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