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법규 754건 손질
휴양림 등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금지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754건을 발굴해 정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 중 146건은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동물 동반을 원천 금지해 시작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경우였다. 지난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는 84건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