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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뉴스클리핑 - 시각장애인 안내견 버스 탑승 허용<서울경제 2017.04.16>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7-04-17 오전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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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법규 754건 손질

 

​휴양림 등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금지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754건을 발굴해 정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정비 대상 자치법규 중 146건은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동물 동반을 원천 금지해 시작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경우였다. 지난 1999년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는 84건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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