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위한 웹접근성 의무화 - 음성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게
- 이미지에 텍스트 보완 규정 - 복지부 사이트조차 따르지 않아
1급 시각장애인 이은섭(58)씨는 며칠 전 새로 산 소화제의 자세한 복용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제약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씨는 웹사이트의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인 ‘스크린 리더’를 이용해 자신이 찾는 소화제 이름이 나올 때까지 탭(Tab) 키를 눌러 이동했다. 그러나 페이지의 끝에 다다르도록 이씨는 이상한 숫자 조합과 “gif 이미지”라는 음성밖에 들을 수 없었다. 이미지 파일로 가득 찬 웹사이트에서 흔히 겪는 일이다. 결국 정보 찾기를 포기한 이씨는 “이미지나 플래시파일로 이루어진 일반 웹사이트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보통 빈 페이지나 마찬가지”라고 푸념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에서 장을 보거나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다.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없는’ 이미지 파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 12일 취약계층도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웹 접근성 원칙에 따르면, 사이트를 만들 때부터 이미지나 지도 파일 주소에 텍스트 설명을 심어놓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읽어줘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민간 사이트는 이런 웹 접근성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