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와 그 가족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간 선거철마다 장애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아온 고질적인 관행에 분명한 법적 경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더욱 크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절름발이 총리”, “벙어리가 돼 버렸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장애인” 등 장애를 비하하고 왜곡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장애를 가진 시민 전체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 전반의 혐오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는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선거 과정에서 장애를 조롱이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음을 법률 차원에서 분명히 선언한 것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공적 담론 환경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법 개정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 전반의 책임 있는 성찰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