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언론사가 대중교통 내부에 설치된 보안용 CCTV 영상 중, 운전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장애인을 촬영한 장면을 편집 없이 송출하였다. 특히, 해당 장애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강조·확대되어 방송되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방송사에 영상을 제공한 측과 이를 보도한 방송사 두 곳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중대한 초상권 침해이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한 시민이 촬영한 장애인과 안내견의 영상이 당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SNS에 업로드되었고, 해당 영상이 언론에 의해 기사로 보도된 사례도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영상이 촬영되었는지도, 기사로 사용되었는지도 알지 못했으며, 공개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영상과 사진은 여전히 온라인에 노출되어 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불법 촬영, 즉 ‘몰카’는 현행법상 엄중히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단 촬영과 무분별한 보도 또한 동일한 범죄행위이며,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모든 시민과 마찬가지로 초상권을 가진 주체이며, 그 권리는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 효과를 위해 장애인의 일상이나 상황을 무단 촬영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언론의 윤리와 인권 감수성 모두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언론 및 미디어는 장애인의 초상권을 철저히 존중하고, 사전 동의 없는 촬영 및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언론 및 미디어는 감동적 소재로 소비되는 장애인의 이미지 재현 방식을 반성하고, 장애인을 온전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보도 태도를 견지하라.
2025년 4월 9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