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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성명서]살인 정부! 살인 국회!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4-09-09 오전 10:23:54

첨부파일 [성명서] 20240909 살인 정부 살인 국회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라.hwp20240909_102121.jpg

[성명서]살인 정부! 살인 국회!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권리와 노동권을 보장하라1

무능한 정부와 비겁한 국회가 자립생활을 위해 발버둥 치던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장 씨가 지난 수요일 저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어린 아들에 의해 발견됐다.

장 씨는 홀로 힘겹게 안마원을 운영하면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왔고, 의정부시는 최근 이를 확인하여 5년 치 활동지원급여 약 1억원 가량을 환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는 유서에서 “5년이 넘게 의정부시나 센터들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장애가 있어도 가족을 위해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니 너무 허무하다.”고 억울해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지원, 노동관련 지원 등 제한된 지원이 많아 당사자들로부터 불만이 있어왔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해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충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장씨는 말로만 외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허울뿐인 업무지원인서비스 사이에서 홀로 외롭게 삶을 마감해야만 했다.

 

정부는 부정수급이라는 이름으로 초기 정책 설계의 오류와 서비스 간 연계의 한계 등 정부의 무능과 잘못을 전부 장애인 이용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는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으며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급여량을 줄이는 데 집중했고, 활동지원급여를 가지고 장애인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무늬뿐인 장애인개인예산의 도입을 중단하고 활동지원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 이용자의 자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편해야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대한안마사협회는 정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또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의 약속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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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