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지시와 경고, 직선 유도와 같이 시각장애인 보행에 있어 생명선이자 나침반이라 할 만큼 중요한 점자블록, 그러나 그 중요성이 무색하게도 법적 장치가 미흡하여 각종 장애요소를 방치하여도 이를 제재할 길이 없다. 올해는 편의시설 관련 법률 시행 23년째를 맞이하는 해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안전과 신뢰를 보장해야 할 점자블록은 오히려 당사자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자전거,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들어 이동편의를 위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전동킥보드까지 무분별하게 점자블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를 강력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작 주 사용자인 시각장애인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간 우리 센터에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부터 '점자블록 위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흰지팡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지하철역 입구 점자블록 위 자전거 주차로 걸려 넘어지고 옷이 얼룩졌다'와 같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고, 최근에는 점자블록 위 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2월 서울 송파구가 '점자블록 지킴이선'을 설치하였고, 2020년 11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전동 킥보드 쉐어링 서비스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법적 효력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보행을 함에 있어 한 치 앞의 상황도 인지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그나마 안심하고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점자블록이 오히려 불신의 시설이 되어 당사자로부터 외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의 뜻을 하나로 모아 더욱 심도 있는 보도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미흡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의 부과기준 또는 점자블록 위 장애요소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 점자블록의 순 기능 회복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위해 매진해 주길 바란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시련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1)에 문의 하면 된다.
2021년 4월 1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