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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성명서]각성없는 롯데쇼핑·이마트·G마켓,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보장하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21-04-05 오후 4:11:49

첨부파일 [210405]성명서]각성없는 롯데쇼핑, 이마트, G마켓,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보장하라!.hwp

지난 2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 3사를 상대로 963명의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서 "6개월 이내에 쇼핑몰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를 통해 전자상거래 상품 제공, 세부품목 및 관련 정보, 상품광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제공할 것"을 명령한바 있다.

 

하지만, 이들 3개사는 재판부의 합리적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자사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거부한다는 강한 의사를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4년여 간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합리적 근거 또한 찾기 어렵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것이자, 시각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 3개사는 궁색한 변명만을 일관되게 되풀이하지 말고 재판부가 "시각장애인들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온라인 쇼핑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이 같은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건 위법"이라고 지적한 바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차별 철폐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곰곰이 되새겨 실천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말만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아닌, 행동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롯데쇼핑, 이마트,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비자인 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보 이용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이 해소되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리를 박탈하는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재판부의 시정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의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시각장애인이 소비자로서 존중받고, 정보 접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어울림 사회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2021040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