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련‘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무료로 제공한다
-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12월까지 교육 신청 가능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홍순봉, 이하 한시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지난 5월‘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지원 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오는 12월까지 서울․경기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진행한다.
본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규모기업 사업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법 개정에 따라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주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며 불이행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시련은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제2019-22호)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강사들이 직접 무료 교육을 신청한 사업체로 찾아가 강의하고 있다.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사업 수행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2-799-1032, 1033)로 문의하면 된다.
2019. 10. 3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