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 시 점자보안카드와 일반 OTP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음성OT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작비용을 OTP제조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사실상 음성OTP는 민간 OTP제조사를 통해 제작되었고,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불편 해소에 공감하여 시연행사에 음성OTP 2천개를 무상으로 기부하였다. 하지만 정작 순이익보다 더 많은 제작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민간 OTP제조사를 경영 위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의 일반 OTP 사용에 관한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은행 및 OTP제조사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한 만큼 꼭 부담을 해야 한다면 금융감독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보접근권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늘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은 일이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정보접근성이 유용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시각장애라는 사회적 제한을 받고 있으며,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음성OTP는 비시각장애인과 차별을 두고자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 접근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범위를 넓히고자 OTP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일회용 비밀번호 6자리를 음성으로 확인하는 기기이다.
현재 2014년에 보급 받은 음성OTP는 배터리방전 등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이나 일부 은행에서는 기기소진이 되었다며 기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은 금융서비스 정보접근권에 심각한 차별을 겪고 있다.
또한 음성OTP는 보급 초기부터 음성 미 출력, 비밀번호 오류 등 기기 고장 및 오류 발생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기기 재제작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차별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은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금융서비스의 정보접근권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금융당국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우리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를 차별하는 정보접근권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이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금융감독원은 기존 음성OTP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음성OTP 기기를 제작하여 보급하라.
1.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음성OTP 제작비용을 OTP제조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라.
1.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책임을 통감하고, 불합리한 금융서비스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라.
2019년 9월 16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