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과 사법부는 시각장애인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정보이용권 보장에 적극 동참하라!
2017년 9월 7일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 등 3곳을 상대로 전국 963명의 시각장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쇼핑 사용 편의성에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등 정보이용약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기업 본연의 영리추구와 법적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의 공적 책임이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등한 사회적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3곳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넘어 장애인 차별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 결제, 새벽배송 등 온라인 쇼핑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상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유린당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소송의 재판이 2019년 4월 4일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7호에서 제30민사부에 의해 진행된다. 본 소송이 6차 변론까지 진행되는 동안 기업들은 여전히 궁색한 변명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제 사법부도 더 이상 기업의 기업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장애인도 온라인 쇼핑도 하고, 더 나아가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시각장애인 등 정보이용약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그들의 가슴에 상처와 울분을 쌓게 하는 반인권적인 일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50만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경고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함에 있어 정보 이용에 대한 모든 접근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4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