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정보이용 차별피해자 기자회견
- 온라인 쇼핑몰과 사법부는 시각장애인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정보이용권 보장에 적극 동참하라!
1. 목적
지난 2017년 9월 7일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 3곳을 상대로 전국 963명의 시각장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도 온라인 쇼핑 사용 편의성에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등 정보이용약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기에 기업들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장애인도 엄연히 보편적 인권과 권리를 가진 이 나라의 국민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지닌 장애인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잘못된 결정들을 바로 잡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2. 개요
가. 일시 : 2019. 04. 04(목) 13:30
나.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다. 주최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성명서 당일 배포
3. 문의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팀장(Tel: 02-799-1030 / Phone: 010-9500-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