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7일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점자법' 제7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점자 관련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점자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활용하는 촉각문자로, 1926년 송암 박두성 선생이 '훈맹정음'을 창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점자법'은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었으며, 이 법 제4조에서는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점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장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은 점자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점자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계획들이 담겨져 있어 제1차 계획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2023년에는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많은 기대 속에 발표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을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점자 정책 전문가 위원회'의 소속이 불분명하다. 점자법의 발의단계에서는 '점자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점자와 관련된 콘트롤타워가 없어졌다. 점자의 체계적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는 '점자 정책 전문가 위원회'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지난 2013년 6월 29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체결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내용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해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며, 이 저작권 유예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33조에서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출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에 머물고 있다. 점자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점자 등으로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 출판사들의 원본파일 납본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데, 이번 계획에서는 담기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 사법 및 행정기관에서의 점자 사용 보장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다. 점자사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의 점자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점자법' 제4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등은 입법ㆍ사법ㆍ행정ㆍ교육ㆍ사회문화적으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이의 시행방안이 빠져 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미반영이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소요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예산당국자들의 무관심으로 점자발전기본계획과 관련된 2019년도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첫걸음마를 띤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의 수립을 환영하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표한다.
2018년 12월 18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