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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련 핫이슈 - [성명서]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8-04-17 오후 5:49:34

첨부파일 [성명서]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달라.hwp

성 명 서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할 수 있는공정한 판결을 해달라!”

   

생필품 구매 등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이 불가능한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 롯데마트몰(롯데쇼핑), 이마트몰(이마트), G마켓(이베이코리아) 3곳을 상대로 지난 201797일에 전국 963명의 시각장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정보이용 차별 피해자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의 재판이 2018424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457호에서 제30민사부에 의해 진행된다. 재판부는 2008411일부터 시행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를 근거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2013411일부터는 민간 기업에까지 웹 접근성 준수 의무가 확대되었다. 적용 대상도 5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어 20134월부터는 모든 법인이 의무 준수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준수 적용 이후 5, 법 시행 이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자리걸음이다. 법 제정 이후 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재판부는 장애인 인권과 권리를 법으로써 의무 준수 적용을 보장해주는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명을 해야 할 사태가 벌어질지 지켜볼 것이다.

서비스 이용차별을 호소한 장애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움직이려는 기업의 수동적인 행태를 재판부는 보고만 있을 것인가..

만약,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줄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이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법에 근거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찾도록 이 재판의 의미를 촉구하여야 하며, 기업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업들이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런 소송을 진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장애인도 고객이다. 기업들이 외치는 고객은 왕이라고 하는 서비스정신과 책임에서 한 사람의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전국 26만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250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417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