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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빛 - [173호]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작성자담당자

작성일시2014-12-19 오후 3: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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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0일 서울 용산역 4번 승강장에서 1급 시각장애인 최 모 씨가 선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용산역 4번 승강장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거하는 곳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최 모 씨는 추락한 후 3분 동안 선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역으로 들어오는 급행 전동차에 치어 뇌출혈, 두피열상,

흉추골절 등 전치 3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습니다. 최 모 씨는 부상 이후 현재까지 약 2600만 원의

병원 치료비가 들었으나 코레일은 배상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최 모 씨가 지난 11월 19일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관련 단체가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씨의 어머니는 “오늘 아침에 걸을 수 없다는 생각에 울고 있는 아들을 보고 나왔다. 이런 상황에도

코레일은 지불보장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지 전혀 언급이 없다”고 호소했으며 소송을 대리하는

공익인권법재단의 김수영 변호사는 사고 장소의 점자블록의 잘못된 설치, CCTV 사각지대 감시 소홀, 스크린도어 미설치,

안전요원 미비 등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 추락 사고는 하루 이틀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2조 1항

‘이동편의 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펜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스크린도어와 펜스 중 하나만 설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고의 경찰 수사에서도 철도공사 측의 과실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죠.

 

앞으로 또다시 추락사고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최 모 씨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 추락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