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인 점역교정사 응시자격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자격증의 응시 자격에는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주로 보는 점역교정사 응시 자격에만 까다로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시각장애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 1학년생(20세 이상)이 되어 드디어 3급(한글) 점역교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첫 번 시험에 응시하여 당당히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1학년 2학기,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3년 동안은 2급 점역교정사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4학년 2학기가 되어야만 졸업예정자로서 응시 자격이 되어 2급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학 4년의 시기는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기입니다.
대학 3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쉼표라니 이해하기 어려운 점역교정사 만의 특별하고도 이상한 응시자격 기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급 점역교정사가 되기 위해 대학 재학 중 도전을 하여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시각장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싹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독소와 같은 응시 자격 기준입니다.
대학 졸업 전에 필요한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당당하게 사회에 입문하는 것과 아무런 자격도 갖추지 않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대학 1~4학년의 기나긴 시간 동안 마음 편하게 차분히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졸업예정자는 낯선 사회에 첫 발을 딛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하느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비장애인도 그러할진대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딜 시각장애 학생의 입장은 더욱 심적 부담이 클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 적응하며 바쁜 직장 생활로 심적 부담이 큰 시각장애 졸업생은 따로 공부하여 자격증 도전 또한 부담이 됩니다.
* 현재의 응시 자격 조건인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바꿔 주셔서 누구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2급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1급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칠전팔기
노력하는 자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진리를 보여 주십시오.
청각장애 청소년의 전문 직종인 수화점역사의 응시 자격은 학력, 경력 등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소년에게도 타 장애인과 형평성에 맞게 점역교정사 응시자격 조건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각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시각장애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응시 자격을 요구합니다.
2013. 10. 17.
연락처: 1219ysj@hanmail.net (010-8340-5940 연순자)
별첨자료1.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 응시자격 비교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 수화통역사 | 점역교정사 | 인터넷 정보관리사 | 공무원 시험 |
장애 종류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누구나 | 누구나 |
응시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 | 3급: 고졸, 만20세 이상 |
제한 없음 (학력, 연령, 경력) | 9급: 만18세 이상 7급: 만20세 이상 나이(상한)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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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급: 3급 합격자로서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or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
담당 기관 | (사)한국농아인협회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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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점 | 각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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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점역교정사 응시 자격)
자격의 등급별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1급 2급 | 가.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나.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2년 이상의 경력자 |
3급 | 가. 20세 이상으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또는 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의 점역․교정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
※ 위의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이라 함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복지관, 시각장애학교,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