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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대기료요구 과연 위법인가? 합법인가?

작성자안영주

작성일시2013-09-28 오후 9: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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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시련 회장님께!!
시각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여념하시는 회장님과 직원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인은 충북청주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안영주입니다.
본인이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중도시각장애인으로 10여년을 살면서 한시련 충북지부 회장 신억구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기에 한시련 중앙회의 유권해석을 기대하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한시련 충북지부 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한시련 충북지부 산하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는 차량이용 시 대기료라는 명분하에 10분에 천 원씩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이용 시 볼 일을 볼 때 20분은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지만 20분이 경과한 후에는 10분에 천 원씩 대기료라는 명분하에 금전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료라는 명분하에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1984년 12월 20일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농아인협회 산하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둔다고 법제화 되었으며 1999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를 국비로 지급되고 장애인에게는 실비부담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시행되었으며 2007년 지방정부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50% 시비50%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를 지급받아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연합회 충북지부 회장 신억구는 회장이 된 이후 도지부 이사회를 열어 대기료징수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현재 시각장애인연합회 충북지부 산하 시·군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시각장애인이 차량이용 시 볼일을 볼 때 20분이 경과한 후에는 10분에 천 원이라는 대기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갈취(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빼앗음)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보조금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장애인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정부보조금으로 월 급여를 받아 가면서 차량주차 시 들어가지 않는 비용을 대기료라는 명분하에 시각장애인이 이동이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빼앗는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은 몸이 아파 병원통원 치료 시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해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일어나더군요. 병원접수부터 시작하여 의사진료대기시간, 진료시간을 포함하여 본인이 평소 내던 교통비의 3~4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니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는 본인 같은 사람은 한시련 산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할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리하여 본인이 여러 차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니 2012년 2월 28일 한시련 충북지부 신억구 회장의 사주 하에 한시련 충북지부 청주지회에서 본인에 대한 회원 제명건으로 총회가 열려 가결 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한시련 충북지부에 상정되어 조사위원회의 조사 후 회원제명이 부결되었지만 이는 엄연한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가치를 하락시킴)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장애인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한시련 충북지부 신억구 회장이나 청주지회 이병국 회장, 하태광 센터장에 무지의 극치를 보여 주는 행위입니다. 회장님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에 계시지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참여 방법으로 행정법에는 “권의와 진정과 청원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에 명시된 사항을 국민들은 통상 민원이라 말하고 알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권리행사를 했다고 시각장애인의 명예훼손을 하고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한시련 충북지부 신억구 회장의 말로 표현 못 할 악행을 하는 것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시련 산하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대기료라는 명분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한시련 중앙회의 유권해석을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본인에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시련 충북지부 신억구 회장이 자신이 위법행위를 하며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국민의 권리행사 마저도 말살하려는 위 같은 행위는 시정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해 행정법상 "권의와 진정과 청원할 수 있다"는 행정법상의 국민의 정치참여 권리행사를 말살하고자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회원 조사을 지시하였다는 한시련 충북지부 신억구 회장의 행위는 무지와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 주는 행위로 밖에 본인은 생각 되지 않습니다. 신억구 회장의 파렴치한 행위를 하나 더 적어보면 2004년부터 사회공동모금회와 LG전자의 후원을 받아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핸드폰을 한시련에서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정보화기기를 본인부담금 10˞20%만을 받고 정보화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큰 베픔을 행사하는 양 아는 시각장애인 몇몇에게만 구두로 전하여 혜택 받게 해 주고 재가장애인들에게는 전혀 알려 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이 2010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니 꼴 같지 않는 회원제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된 권리행사를 하는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한시련 충북지부 신억구 회장의 행위가 한시련 한 지역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사설로 한시련 충북지부 신억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적어보면 한시련 충북지부 회장에 당선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없으며 센터장을 겸임하여 급여를 가져간 사실이 있고 안마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돈을 받고 바지사장노릇을 하다 사법기관에 적발되어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안 된 일이죠.
한시련 충북지부 회장으로서 개인의 사리사욕만 챙길 것이 아니라 충북에 거주하는 약 8천 9백여 명의 시각장애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신억구 회장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충북에 거주하는 약 8천 9백여 명의 시각장애인들의 위상이 그만큼 추락하며 무시·괄시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이런 사람이 내년 한시련 충북지부 회장선거에 또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으니 시각장애인이 어디가나 무시 받고 천대받는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시련 중앙회에서는 위와 같은 위법 사실에 대해 감사권을 행사 할 수 없는가를 묻고 싶군요.
존경하는 회장님!
한시련 산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용 시 대기료 문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통원치료 시 교통비보다 대기료가 몇 갑절 더 나오는 이 현실에서 몸이 아파도 한시련 산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용 시 지불할 교통비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인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한시련 중앙회에서의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이용 시 대기료 징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항상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생하시는 한시련 직원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 올립니다.

2013년 9월 28일
충북 청주 안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