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법적인 부양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는 20세 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서 장애인 자녀는 자녀가 죽던지 부모가 죽던지 둘중 하나가 죽어야 부양의무가 끝난다고 합니다.
장애인 자녀를 평생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부모가 죽을때까지 장애인 자녀를 돌보든지 장애인 자녀가 죽든지 하여야 이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현실적으로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요.
부모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 단지 운이 없어 장애인을 낳았다는 죄가 그렇게 큰가요.
장애인부모들도 이런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느릴 자격은 없나요
20세 이하의 미성년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하더라도
20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자녀를 평생돌보는 것은 형벌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성인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장애인자녀의 부모가 성인 장애인자녀를 돌도면 그에 대한 비용과 댓가를 그 장애인 부모에게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성인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정부에 있으며 장애인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돌보는 것이 기대되는 장애인 부모에게 위탁하여 돌보며 그 비용을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부모에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못하여 소득이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득을 보충하여 장애인을 좀더 잘 보살필수 있는 것이지요
3급이상 정신장애인이나 2급이상 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국가와 정부의 부양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도 덜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일반사람들도 자녀를 출산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우리가정을 보면 자녀출산을 미루고 겁을 먹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장애인 자녀 출산하면 자옥문에 열고 들어간다고요
부부가 장애인 자녀로 인하여 맞벌이를 못해 소득은 일반가정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지출도 늘어납니다.
아무리 내 자녀이지만 장애인 자녀로 인한 피해가 막심힙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장애인 자녀를 좋게만 볼수 없습니다.
성인 장애인의 부양의무를 국가나 사회가 져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국민들도 그나마 안심하고 자녀룰 출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