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자유게시판 - [기타] 성폭력,심리 상담사 전문교육원생 모집

작성자이금선

작성일시2008-10-17 오전 4:05:43

첨부파일 없음

1.성폭력상담사(여성부인정),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교육

♡ 일시: 2008년 10월 18일- 12월 13일까지

♡ 장소: 웰빙가정상담연구원 (본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노원교육장(1호선 성북역앞 삼거리)

♡ 성폭력(25만원). 매주 토 오후 1시-5시 (9주 교육)

♡ 심리상담1급(25만원)=(성폭+심리)함께 선 등록 시 (35만원)/ 당일접수(40만원. 카드가능)

♡ 구비서류: 최종학교졸업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각2매

♡ 교육대상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동등학력이 인정된자. 재학생가능)

♡ 문 의 : 010-7326-2507 (이금선 상담실장)

♡ 입금계좌: 농협 211030-56-274901 정진우

 

2.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 (고졸이상)

♡ 미술치료사2급 (30만원) 매주 토, 오전 9:30-오후1시(7주)

♡ 미술치료사1급 (30만원) 매주 토, 오후 1- 3시 (12주)

♡ 가족치료사2급 +현실치료사 =(50만원) 매주 토, 오전 9:30-오후12:30시(12주)

♡ 놀이치료사2급 (40만원) 매주 토요일 오전9:30-오후5:30 (4주)

 

3. 특전

수료 후, 성(가정)폭력 상담소 실행 법에 의하여 교육 수료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 성(가정)폭력상담원 자격인증서교부. 본 자격인증서는 성(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을 부여 받음.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와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