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상담원,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과정교육
1.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전반에 관련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및 회복을 돕기 위한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성폭력 상담사와 심리상담사 1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폭력의 처벌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3 조 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폭력 상담원 교육시간(64시간)을 수료하시면 성폭력 상담원 자격으로 인정되며 상담원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육내용 : 섹규얼리티 이론과 성폭력, 여성주의와 성폭력운동, 성폭력의 의료적 법적 정신과적대처, 성폭력특별법 및 여성관련법, 성폭력가해자의 이해와 상담, 성폭력위기지원, 법률지원 및 연계, 심리상담이론과 전문심리치료의 개념및 전개, 상담의 이해와 상담자의 자세, 심리상담...외 다수
3. 교육기간 : 2009년 1월 3일부터 수시모집
장소: (사)라이센스 사회교육원: (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1시~5시(9주과정, 1년동안 무료수강)
구비서류 : 사진2매, 최종졸업증명서1부, 주민등록증1부.
교육대상 : 대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자(재학생 가능)
교육비 : 성폭력(25만)+심리상담1급(25만)=동시 신청및 선입금 등록시 35만원
입금계좌 : 농협 211030-56-274901 : 정진우
상담문의 : 이금선 지부장(010-7326-2507)
E-mail : leesun1009@hanmail.net
4. 전문 심리치료 상담사 교육(고졸이상)
(1)가족심리치료사2급 (30만원) 매주토요일 오전 9:30~오후 1시(7주과정)
(2)미술심리치료사2급 (30만원) “
(3)미술심리치료사1급 (40만원) “ 오후 1시 ~오후 5시(7주과정)
(4)놀이치료사 2급 (40만원) “
(5)노인상담사 (25만원)
5. 특혜
(1)수료후 성폭력 상담소 실행법에 의하여 교육수료시 여성가족부령 제1호에 의한성폭력 상담원 자격 인증서 교부, 본 자격 인증서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으로 자격인정을 부여 받습니다.
(2)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상담원 및 성폭력 방지및 피해자 보호 강사로 활동
(3)학교의 상담교사, 청소년 선도위원, 관련 기관의 상담원,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 기업체의 복지담당 상담원,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상담원, 병원의 상담원, 노인요양소 상담원, 정신요양소상담원, 종교단체 직무연수기관의 상담원으로 근무
(4)전국의 시청, 군청, 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 개설및 비영리법인으로<국가보조지원>으로 보호시설“쉼터”를 운영할수 있습니다.
*가족폭력상담사 : 특별상담해주셔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보건복지부주관)
신규주간반 월~금(오전9~6시)4주강의, 10일 실습(240시간)
주말반 : (국가자격증소지자)토요일
사회복지사반 : 오전 9~4시(6회)50시간
간호, 간호조무사 : 오후4시~10(7회)50시간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과정 실시
광명웰빙요양보호사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