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2009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바우처 신청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기간 : 2009. 2. 1 ~ 2010. 1. 31(12개월)
2. 서비스 대상
- 연 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4인가구기준 1,956천원)
3. 서비스 내용
- 언어치료, 미술치료, 인지.행동.운동치료등 기타수요에 따라 재활치료서비스
*물리, 작업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됨에 제공불가
4. 서비스 기준
- 장애아동 1인당 월 18~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지원하며,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재활치료를 선택하여 이용
소득 기준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22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 20만원 2만원
차상위 초과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나형] ⇒ 18만원 4만원
5. 상세문의
- 제공기관의 서비스 단가는 상담하여 결정
- 서비스신청: `09.1월부터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 2월부터 지원
* 1월중순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2월 부터 서비스 제공, 그 이후 신청분은 3월부터 서비스 제공
* 문의 :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상담교육팀 김준현 ☎ 755-4450, 010-8578-8794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