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 징수지원부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재원이 아닌 장애인 미고용 의무고용사업주의 고용부담금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는 다른 사업주에게 지원이 축소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사업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2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2년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부정수급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매년 3월, 8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신청일로 부터 3개월이내 자진신고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주변에 장려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업주가 있는 경우 언제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 2009.8.1-2009.8.31
---부정수급 신고센터(www.kepad.or.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서울지사(02-6320-7023)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