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연합회 파주시지부 여러분
파주시도의원 신 현 석입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고 찾아가서
어려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가 많아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1. 서론
지난 2004년 1월 16일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지방분권 특별법을
근거로 2004년7월6일에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 사업을 정비하면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의결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제도 자체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이 있고 분권과 책임원칙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성과에 대한 자기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일괄 정비함으로서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합리적으로 이양된다면지방복지재정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극대화 시킬 수 있게 될 것이고, 중앙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적 대인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내용적으로도 사회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 형태의 지방이양이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져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최초부터 국가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복지예산을 주무르게 될 지자체를 과연 믿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열악한 장애인복지의 인프라, 지방재정 상황과 지방간의 재정격차 등으로 재정권 이양이 자칫 지방의 장애인 복지부분의 후퇴를 초래하고, 지방간의 장애인복지 격차를 확대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지방 이양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최초부터 많은 염려가 있었고, 장애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것에 대해 범장애인계가 결사반대를 외치기도 했었다. 특히 복지 분야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주의에 입각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예산의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 사업의 경우, 과거에도 국고가 지원이 되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이유는 그 지역에 장애인시설이 들어서면 집값 하락 등을 염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장애인시설의 설치를 적극 반대하기 때문이었지요. 이와 같은 현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도 지역별로 빈익빈부익부가 생기고 양극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