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각장애인의 죽음을 보면서,
국가공무원의 과실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매년 나오는 지도 감사-집사람이 유사업체에서 근무하기때문에 잘알죠-에서는 뭘했는지 모르겠으나,
5년치 과징금을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공무원측의 공갈성 협박이 시각장애인을 죽음으로 몬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증자료도 충분하고요.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있구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격언도 있구요,
입증자료도 충분하고요,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협회가 그 장애인을 대리해서 소송을 시작한다면 소액이나마 소송비용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각정애인을 대표하는 협회이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고 해당 의정부 시청을 상대로 소송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눕는거야 별로 이슈가 되지 않지만 이 건은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