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장이 근로계약서 없이 장애인들을 고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센터에선 회계 부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장애인을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장애인이동지원센터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에서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센터장이 된 이래 장애가 있는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을 고용하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센터에서 일하는 경증 장애인 B 씨는 “이동지원 업무만 하는 줄 알고 입사했으나 막상 일을 시작하니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물론 A 씨가 지시한 허드렛일까지 도맡아야 했다”며 “부당하다고 항의하려 했지만,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관례라는 A 씨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 씨는 “계약 서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동료들을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게 한 A 씨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A 씨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센터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통지문의 인정 사실에서 A 씨가 부산스포츠연맹에서 개최하는 볼링대회에 직원들을 운영요원으로 등록해 수당 21만 원을 송금한 뒤 다시 반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A 씨의 회계 부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체육진흥과와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 씨는 담당 부서에 사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도 지난 23일 A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A 씨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일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볼링 대회 건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운영요원 수당을 불가피하게 대회 상금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다시 출금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