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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산하 기관인 부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부조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관한 기사

작성자아무개

작성일시2024-01-24 오후 1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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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산하 기관인 부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부조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관한 기사를 전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장애인 고용한 센터장

근로계약서 없이 장애인 고용한 센터장 (naver.com) 링크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 검찰 송치

회계 부정 혐의 경찰 수사도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장애인이동지원센터장이 근로계약서 없이 장애인들을 고용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센터에선 회계 부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장애인을 고용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장애인이동지원센터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에서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A 씨는 센터장이 된 이래 장애가 있는 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을 고용하며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센터에서 일하는 경증 장애인 B 씨는 “이동지원 업무만 하는 줄 알고 입사했으나 막상 일을 시작하니 각종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물론 A 씨가 지시한 허드렛일까지 도맡아야 했다”며 “부당하다고 항의하려 했지만, 근로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관례라는 A 씨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 씨는 “계약 서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동료들을 제대로 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일하게 한 A 씨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다”고 호소했다.

A 씨는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센터 직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위원회는 통지문의 인정 사실에서 A 씨가 부산스포츠연맹에서 개최하는 볼링대회에 직원들을 운영요원으로 등록해 수당 21만 원을 송금한 뒤 다시 반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A 씨의 회계 부정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체육진흥과와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A 씨는 담당 부서에 사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경찰서도 지난 23일 A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A 씨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일은 담당 직원의 실수”라며 “볼링 대회 건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운영요원 수당을 불가피하게 대회 상금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다시 출금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