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청담에 위치한 누벨르 테라피라는 곳에 최근 관리사 모집공고를 보았더니
21~32세 여성만을 보집하더라구요.
이 업소에서 말하는 관리라는 것은 피부 미용을 한다던데, 여기는 스웨디시, 아로마를 해준다고 하네요.
스웨디시.. 아로마.. 관리?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무엇일까요?
몸에 지압이 들어가는 행위는 안마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의료법 82조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지압이 들어가는 모든 행위(이 곳에서 말하는 관리)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안마사가 일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같은 법 88조는 무자격 안마사의 영리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누벨르 테라피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카페 관리사 모집공고를 보다가 꺼림직하여 여기서 조금 적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안마사 자격증을 따신 시각장애인 여러분들의 일터가 이런 공간 때문에 위협이 받고 있는것 같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