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시각 장애우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생활 상의 고충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자 입력 봉사를 틈틈이 하고 있지만 아직 학생이라 시각장애우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경협 의원이 주최하는 입법제안의 기회가 있어
시각장애우분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65조 4항에 대한 개정안인데,
현재 점자 선거공보를 QR코드로 임의로 대체하는 조항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점자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임의적으로 골라서 발송하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5조4항 헌재 결정을 보면, 매수제한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요지인데
그 어느 수단보다 경제적인 QR코드는 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개정안은 QR코드를 의무화해서 QR코드를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고
점자 선거공보도 마음대로 생략하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선거인의 요청에 따라서만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두 차례 국민 권익위의 개선권고가 있었고 공익소송도 진행된 매수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시각장애우분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을 따져서 제한히기 보다는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우분들의 고충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그 어려움
헤아리고, 개선해나가는 데 일조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어서 제멋대로인 선거공보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