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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무자격 안마 마사지 행위에 대해서

작성자임성규

작성일시2020-02-22 오전 1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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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에 대해서 다들 아셨으면 해서 작성합니다.

 

의료법 제82조(안마사), 보건복지부령 제388호(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써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마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안마사(시각장애인)가 아닌자가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88조(벌칙) 또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 의해 

무자격 안마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마사는 총 2년에 걸쳐 총 2,000시간의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발급 받게되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시청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청에서 발급하여 주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은 모두 무자격안마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압, 활법, 스포츠 마사지, 발관리, 발 마사지, 발지압, 생활건강관리 등)

 

이들의 행위는 무자격 안마행위로서 시각장애인의 복지대안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질병을 다루기 위하여 위료인 및 안마사는 최소한 2000여 시간 이상의 의학과목을 이수하는데 비해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은 

채 100시간도 이수하지 않은 채 무자격 안마행위를 행함으로써 의료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아울러 실효효과가 전무한 동 행위자들로부터 무자격 안마행위 또는 마사지를 시술 받는데 소요되는 불특정 국민들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합니다.

 

무자격 안마행위를 빙자, 윤락행위를 행하고 있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신고가 부디 활성화되어서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