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밀도서관 인근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최근 중동 연화마을 단지내 상가 지하에 공유주방시설이 들어옵니다. 공유주방시설은 오토바이 배달을 통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인데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200미터안에 해밀점자도서관이 있고 그중간에 배달업체가 들어 옵니다.
아파트 입구를 가로지르는 도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이 턱없이 부톡한 상태입니다.
1. 우선 아파트 입구를 가로지르는 길에 안내 블록이 끊어져 있습니다.
2. 배달업체는 24시간, 배달이 잦은 시간에는 2분 간격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게 될예정이므로 시각장애인은 이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3. 배달 오토바이가 내는 소음은 예민한 안내견과 시각장애인에게 심리적 불안을 제공합니다.
4.이곳은 중앙초등학교가 옆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안전에도 위협적입니다.
5.이곳은 원미보건소가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서 보건소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게됩니다.
시각장애인 시설 인근에 이러한 위해 업체가 입점할 수 있는지 관계 법령을 검토해 주세요